【여탑 제휴업소】 | ||||||||||||||||||
하드코어 |
건마(서울外) |
오피 |
키스방 |
키스방 |
핸플/립/페티쉬 |
오피 |
건마(서울外) |
하드코어 |
||||||||||
하드코어 |
휴게텔 |
키스방 |
키스방 |
건마(스파) |
하드코어 |
키스방 |
휴게텔 |
건마(스파) |
2020.03.12 13:46
좀 의아함이 생겼는데요.
과속 난폭 음주 렌트라는 명목아래
5명중 3명 사망 2명 중태라고하면
차랑 폐차가정하에 차량가액은 렌트카 업체로 갈테고,
이 사망 보험금하고 치료비는
사고원인(과속,난폭,음주)에따라 +-하고
보험사에서 선 지급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운전자에게 보험료를 인상시켜버리나요?
유가족은 사망보험금하고 치료비만 받고 뒤로 물러가고
사망자는 앞으로 보험들 일이 없으니 할증도 없을거고,
이때 보험할증이나 인상은 운전자로 돌리는건지?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 진행이 보통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리를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는.. 자차를 들지 않앗으면.. 렌트회사로 가지않으며.....
음주사고라면 보험료 차량가액 한푼도 가지 않습니다.
죽은사람 즉 렌트한사람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ㅊㅐㄱ임 보험료한도내에서 보상은 이루어지지만 금액이 미미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