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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10:47
조그만 오피스텔 사무실로 1년 임대하여 사용하다 계약 완료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년전 이사들어갈 당시 전 임차인이 사용하던 책상이 있어 부동산에서 그냥 사용하라고 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물건이 아니라 이사 나오면서 놔두고 나왔는데,
부동산에서 책상이 남아 있어 보증금 반환을 주인이 못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을 내가 왜 그걸 빼야 하니 구두로 저희가 소유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합니다.
할수 없이 책상을 빼줬는데 보증금을 반환해주질 않고 밍기적 거리고 있네요.
이거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한가요?
진짜 짜증나고열받아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