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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11:11
첫짤보면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정도면 시속10킬로도 안되는것 같은데
저렇게 무단횡단을 해오면
수퍼맨도 못피하죠
바빠도 저지역은 무조건 가면 안되겠군요
무조건 돌아서 가야겠네요
이걸 악용한 자해공갈단만 늘어나겠어요
민식이법에 대한 불만중 하나가 가중처벌이죠...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볍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이게 민식이법의 조항인데 제1항이 30키로 미만 서행입니다.
즉 법 지키면서 가다가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이 없어요
그리고 민식이법 나오기 전에도 사고가 나면 처벌은 받았었구요 처벌이 없다가 생긴게 아니라 원래 처벌은 받았었어요 사고나면...
아이들 지키자고 만든건데 조심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무서우면 그냥 스쿨존 피해 다니세요
https://www.motorgraph.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8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스쿨존 사고 발생 시 무조건 처벌? - “거짓”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 30km/h 초과 ▲안전운전 의무 소홀 ▲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가령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상황에서 어린이가 달려와 자동차에 부딪히거나, 스쿨존에서 30km/h 이하로 방어운전 중 보행 신호를 위반하고 갑작스레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했을 경우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요건 성립이 어렵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h 이하로 가던 중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된다.
출처 : 모터그래프(https://www.motorgraph.com)
위에 글에 막줄이 핵심이네요..... 어린이와 추돌하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아무리 조심해서 서행하다가 튀어나오는 애 박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불가항력적으로 박았다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단 1도 안잡힐까요???? 그게 궁금.... 도로달리다가 ㅆㅂ 갑자기 끼어드는 차에 할수 없이 부딛혀도 과실 무조건 10프로 이상 잡히는게 우리나라 교통법인데 과연 약자인 13세미만 애들에게 과실 100프로를 줄지..... 거기에 맘먹고 작업하는 자해공갈단 분명히 나올텐데 과연 이런경우 어떻게 운전자는 보호받을지도 궁금........
아직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로 주행시 사고나면 민식이법 처벌안되는줄 아는 분들이 많이계시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이하 주행은 당연한거구요.... 문제되는 조항이 아래조항이에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라는 조항이 진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서....
민식이법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최소한 시속 30km이상 주행중 사망사고 또는 전치 몇주이상의 중과실일때만 민식이법을 적용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현실은 과실 1%만 있어도 최하 벌금 500에 최고 무기까지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