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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15:08
상담실 질문 내용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이나 치료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일부 비뇨의학과에서 과잉 치료 및 과잉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지만
상기 경우는 조금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의 요지는 저위험군의 인유두종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니 내시경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에게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는 별의미도 없고 또 저위험군 40번이 발견되었다 해도 대부분 저절로 없어져서 치료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데
내시경검사를 하자고 권유한 경우입니다
방광내시경의 경우 원인을 찿기 어려운 혈뇨나 또는 방광암의 진단 또는 다른 검사로 찾기 어려운 방광이나 요도내 병변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상당히 침해적인 검사입니다
수면 마취를 하지 않으면 대단히 심한 통증도 동반하게 되고 수면 및 방광내시경검사는 비용도 상당히 듭니다
아래는 과잉비용청구의 예입니다
아래글 역시 어떤 회원분이 질문하신 글입니다
진료비부분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비급여는 얼마가 되었던지 의사와 환자간 상의후에 합의되어 시행함으로 가격이 얼마가 되었던지 동의하면 추후 이의를 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진료시 당연히 급여대상인 조직검사비용과 곤지름 치료비가 12만원과 15만은 어떻게 산정한 액수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아래표가 정확한 성병진료비입니다
일단 성병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후 너무 비싼 진료비를 요구하면 일단 보류하고 나와서 확인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비뇨기과 뿐 아니라 다른 과 불문하고 병의원을 내원해서
의사가 권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너무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단호히 거절하고 나오시고
다른 병의원을 내원해서 크로스 체킹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의사를 불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일부는,
성직자를 포함한 판검사 교사 의사 변호사 등 모든 직종의 아주 일부는 어쩔수 없이 비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듯합니다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은 너무나도 당연히 상기수가데로 본인부담금을 수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