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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12:23
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인방송(BJ)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 은폐까지는 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1심보다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범죄는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가장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오씨가 자신의 직원을 흉기로 억압한 후 1000만원을 강취하고 수면제를 억지로 먹게 한 뒤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2주 전부터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게 기사인데 참 지 돈벌겠다고 벗으라 하고 안벗으니 죽이는
참 흉흉한 세상입니다.
살인자는 즉시 사형해야죠..30년 동안 국민세금으로 의식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