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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0:39
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을 해고해야 해서 안타깝습니다.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거짓말도 슬슬 하는 거 같고. 업무 효울도 많이 떨어지네요.
작년 1월부터 직원을 한명 고용하였습니다.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직원의 업무 효율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큽니다.
그래도 젊고 어려운 시기라 작년 올해 1년 단위로 연봉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12월31일까지이구요.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금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더 연장 안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는가요?
물론 금년 연봉과 퇴직금, 상여금은 다 지불합니다.
2. 혹시 올 계약이 다 끝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둔다고 하였을 시 잔여 연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업무상 과실로 사유서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가 아니려면 3번은 받아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릴께요.
쪽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