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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5:39
MK 비뇨기과 원징님께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설마설마하던 일을 당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와이프와 동의하에 둘째를 출산한 후에 중절 수술을 하고 난지 7~8년이 되었고
최근에 정말 정관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달라는 와이프의 요청에 의해 동네 그나마 자주 가던 비뇨기과에 가서
정액검사를 하게 되었더랬지요 검사후 전에 성병치료와 전립선염증을 치료 했었던 적이 있어 한번 균검사해보겠냐고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검사결과를 받으러 갔습니다 균이 있다네요 근데 잡균이라고 하며 치료하자고 해서 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실비보험에 청구하기 위해 지난번과 오늘거 서류를 떼달라고 하였고 진료기록지를 받아보고 살짝 의아한 점이 있더군요
다름이 아니라 처치하지 않았던 항목이 있는겁니다
전립선마사지가 없었는데 떡하니 개인 청구금과 공단 청구금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이걸 어케하여야 할지... 조져야 할까요?
신고해버릴까요? 신고하면 병원에는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까요? 경고로만?
※ 저상황이 되니 잡균이라는거도 치료 안해도 되는 걸 꼭 치료하게끔 유도하는건 아닌지 싶기도 하고 신뢰도가 떨어지네여....
PS. 병원이 궁금하신 분들은 쪽지 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ㅡㅡ 위치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하지않은 시술을 했다고 해서 심사평가원이나 보험공단에 민원을 넣으면,
병원에서는 착오로 생겼다고 해명할것이고 환자는 그 금액만큼 돌려받고 공단에서 받은돈은 환수하게 됩니다
그외 병원이 받는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정말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이 병원이 이환자 한명만 정말 착각해서 그랬나 보다 할 정도로 평소에 전혀 민원이
거의 없었다고 하고 청구나 진료내역에 별 이상이 없다면 그냥 주의정도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해서 여러번 민원이 들어왔다고하면 실사를 받게되고 조사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을 당할수도 있고
수년간의 같은 검사내역 및 진료내역 을 확인해 보고 부당액이 있다면 수년간의 진료비를 환수 시킬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