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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19:05
할말을 잃었다.......시민의식 조지네;
아들이 전화와서 사과하는것도 아니고 ㅋㅋㅋㅋ대인접수.......
한문철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면 과실손괴죄로는 처벌을 안 한다"면서 "근데 당기면 오토바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슨 X의 대인 배상이냐"며 "자기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한 변호사는 또 "오토바이로 일 못 하는 기간 동안의 손해도 물어줘야 한다"면서 "(A 씨는) 돈을 빌려서라도 오토바이 얼른 고치시고 일하시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한문철 tv 유튜브엔 삭제 되서 다른곳에서 퍼왔습니다. 저렇게 말했다 하시네요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