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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30 03:02
우크라이나 민법(Цивільний кодекс) 에 따르면, 미화 3만불 이상의 빛을 지고,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였고, 채무자의 월급에서 최저생활비를 뺀 금액을 모두 압류하더라도 매달 원금과 이자의 50%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강제근로 계약(договір примусової роботи) 채결을 요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원하는 직업(다만 이 계약을 하고난 경우에는 월급에서 최저생활비를 뺀 금액이 매달 원금과 이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매달 원금 이자를 모두 갚은 것으로 친다.)에 채무자가 강제로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연한 말이지만 우크라이나 법상 불법적인 일이나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요구는 불가능하다. 또한 직업의 알선은 채권자의 몫이다. 또한 해외근무 요구도 불가능하다. 해외취업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노동법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러면 성매매를 강요하겠군을 떠올리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애초 성매매는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이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잘못하다간 채권을 떼일 수도 있다. 성과 관련되서 강요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직업은 스트리퍼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스트립쇼는 합법이라서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스트리퍼를 할만한 와꾸와 몸매가 안되므로 취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업 알선 자체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애초에 우크라이나에서 큰 빛을지고 있고, 몸을 팔 만한 와꾸와 몸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여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사실 와꾸와 몸매가 되는 우크라이나 흙수저 2, 30대 여성들은 대부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업으로 하던 전업으로 하든.
그래서 이른바 3d직업이나 위험한 직업 등에서의 종사를 강요하는데, 일부 악질적인 채권자의 경우 여성 채무자에게 성적 무료봉사 서비스의 봉사하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한달 30일 내내 노숙자 보호 시설 요양원 장애인보호시설 등에 찾아가서 무료로 섹스를 해주는 직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돈을 받지 않으면 성매매가 아니니까 100% 합법이고 채권자 입장에선 당장 매달 받는 돈은 없더라도 채무자에게 장애인과 섹스하기 싫으면 돈으라는 방식이다.
물론 지독한 여자는 그냥 하루 종일 장애인과 섹스 하는 것으로 통 치려고 하기도 한다. 그런 경우에는 빌린 금액과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3년 동안 전국을 돌면서 온갖 장애인들 노숙자들 노인들과 섹스하고 나면 돈 한푼도 갚지 않았지만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마법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여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장애인들도 한 달에 몇 번씩 섹스 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섹스할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차원에서 매달 한두 번씩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쿠폰이나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이때 북유럽 장애인들과 섹스하는 성매매 여성 역시 자국민은 없고 대부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루마니아 몰도바 등에서 온 여성이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여성은 자국에서나 외국에서나 하여간 전세계 장애인들의 성 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아 채무대신...성봉사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