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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5 12:38
가해자가 야구빠따든 상태로 손으로 내 어ㅓ깨를 두번 밀침.
ㅌ특수폭행 인정되고 가해자와 합의안봄.
문제는 그 당시 경황이 없기도하고 다치지도 않아서 병원안감.....
약식명령서만으로 해결해야하는 상황
ㅁ민사로 손해배상청구하려고하면 얼마를 요구하는게 타당할까요?
이럴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이구요. 진단이 몇 주 나왔냐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 지겠죠.
두번째. 손해배상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거 처럼 던지면 나오는거 처럼 아시는데 상대방에 어떤 행위로 내가 무슨 피해를 봤는지를
정확하게 서술하셔야 하고. 민사소송에서 피해 입증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해야 하니까 판사가 바로 딱 알아볼수 있게 내가 맞아서 치료비 얼마.
판례 찾아봤더니 이에 대한 위자료 얼마. 딱 명시 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그냥 맞아서 얼마 요구 합니다. 하면 기각이구요.
상대방에게 맞아서 몇 일 동안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병원을 다녀 내가 쓴 병원비용. 입원을 했다면 그 비용과 입원을 해서 일을 못한 비용. 등등 영수증 다 첨부해서 제출 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들어가셔서 특수폭행 손해배상 검색 하셔서 이전에 판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아보셔서 대응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