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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11:15
우선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좋은방법이 없나 형님들의 조언좀 들어보고자 글 올립니다.
많은 조언들 부탁 드립니다(__)
현상황
- 아버지명의로 된 집이 두채 있음
- 한채는 시골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집, 한채는 인천에 아파트
- 인천 아파트는 현재 전세를 둔 상황
- 인천 아파트를 내 명의로 돌릴려고 함(내년 결혼하면 내가 살 집이며, 아버지가 농촌에 사는데 집이 두채라서 이것저것 혜택을 못보시는게 많아 내 명의로 돌릴려고 함)
- 현재 전세로 받은 돈은 다 쓴 상황이라, 전세값은 내가 줘야함(8천만원정도)
질문1
- 명의 변경할때, 증여세로 내야하는것인지??
질문2
- 전세값은 내가 내야하니, 아버지한테 내가 아파트를 8천만원에 사는방식으로 해서 증여세가 아닌 취득세만 내고 사면 안되는지? 질문3
- 아파트 시세(2억5천)보다 내가 아버지한테 주는 금액(8천만원)이 낮기때문에 질문2처럼은 안되는것인지?
질문4
- 우선 8천만원주고, 나머지 금액은 한달에 50만원씩 매달 아버지에게 입금하는 방식(할부방식)으로 변경하면 안되는것인지?
명의 변경은 통신사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거죠.
작년에 등기소 직원의 불찰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증여/상속은 100% 전수조사, 특히 부담부 증여는 별도로 관리, 수증자(자식)가 전세금에 대해 갚아 나가는 과정을 계속 추적합니다.
국세청은 영장 없이 계좌 추적이 가능하죠.
10억이하 상속세 없다는건 맞지만, 증여세는 5000만원 공제에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시간당 5만원 하는 세무사 유료상담을 받아요.
떡값보다도 싸지 않아요?
상담료 아끼다가 세무서에서 등기우편 오면 뒷목 잡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