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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00:58
아프리카 방송에서 어느 비제이방송을 시청중에 모르는 사람이 채팅으로 시비를걸어와 제가 상대 닉네임을 호칭하며 샹욕을 몇번 하였습니다
상대가 다 캡쳐했다고 사이버 수사대에 고소 접수한다는데 이게 접수되서 조사까지 받게될까요?
제가 알기론 여러명이 있어서 공연성은 성립되도 닉네임을 호칭해서 누구인지 특정성이 성립안되
처벌이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유사한 사례 겪어보신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참지못하고 욕한거에 대해선 저도 반성하고있습니다ㅜㅜ
사이버모욕죄 직접고소해본 입장에서 알려드립니다.
우선 고소인입장에서 매우 귀찮습니다. 경찰서에가면 따로 사이버전담부서가 있는데, 거기가서 간단하게 안내/상담 받고 진술서씁니다.(증거나 캡쳐사본가져갑니다.)
제출후에 몇일후 담당자 배정받아서 출석요구하고, 진술하고, 고소장내용을 다시한번 상세히 혐의부분에 대해서 작성합니다.
근데 막상해보면 경찰들도 귀찮아합니다. 그런 사건은 너무 비일비재해서, 왠만히 심각한 사안아니면 잘 접수안해주려고 해요. 일반적인 욕설(개새끼,시팔놈) 이런건
취급도 안해줍니다.
그리고 고소가 성립될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타인이 봤을때 알만한 정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금전?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한마디로 피해자가 실명이나 프로필사진에 본인 사진을 쓴게 아니면, 일반이용자들끼리는 처벌하는게 쉽지않아요.
여기서 참고로 아프리카TV이기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면 아프리카에 요청해서 특정인은 찾아낼수있습니다.
넷상이라고 막말/욕설하지 마세요. 상대가 그래서 나도했다? 미친개가 사람을 물었다고 사람도 똑같이 개를 물순없잖아요.
그냥 무시하거나 차단을 하세요.
안보이는공간이라도 매너는 지킵시시다.
그거되면 인터넷에있는사람 다 고소당해요;;무슨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