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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13:37
트럭 방향지시등 안켰으나…검찰, 오토바이 과속에 트럭 충돌 회피 불가 판단
한문철 “오토바이 과속, 차보다 더 위험” 강조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덤프트럭과 부딪혀 한쪽 팔을 절단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7일 달리던 오토바이와 차선을 변경하는 덤프트럭의 사고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시속 70㎞ 제한 도로 1차선에서 180㎞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때 앞서가던 덤프트럭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바꿨고 곧바로 A씨와 트럭은 충돌했다.
영상을 제공한 A씨에 따르면 그는 이 사고로 왼팔을 절단했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멀리서 A씨가 보였지만 충돌할 정도로 빨리 올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는 사고 후 별다른 후속 처리 없이 5분 정도 현장에 머물다가 갔는데 뺑소니 아니냐”면서 “지금까지 B씨는 내게 사과 비슷한 어떤 것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합의 한 번 했고 그가 검찰 출석을 거부했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어이없게도 B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무혐의가 나왔다”고 했다.
검찰은 트럭의 차로변경 추정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A씨 운전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76.8m인데 피해자 운전 차량이 시속 180㎞로 진행하는 경우 트럭이 차로변경 추정 시점에서 충돌 위험을 인지하고 급제동했더라도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봤다. 즉 덤프트럭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더라도 A씨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A씨는 “속도가 빠른 건 인정하지만 속도가 빠르다고 무조건 모든 책임을 인정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민사에서는 B씨의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순 있다”며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항고한다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트럭의 잘못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과속은 자동차 과속보다 더 위험하다”며 “자동차는 차체와 에어백이 보호해준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헬멧 쓰면 머리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팔절단 참교육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