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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1:35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6월쯤 제가 아프리카티비 시청중 비제이한테 " 별풍에 환장한년 같네 " 라고 채팅을 친게
그 비제이가 고소를 했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고 비제이의 위임변호사랑 합의를 못보면 조서를 받으러 오셔야된다고해서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뭔놈의 합의금을 300만원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정도 합의금 낼돈도없거니와 형편도 안된다하여
합의는 무산되었고 변호사는 모욕죄로 벌금나와도 형사고발까지 진행할거라면서 그러면 벌금의 300이상은 나온다면서 좋게좋게 반협박식으로 얘기를하데요
어제 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합의가 안됐으면 조서받으러 오셔야된다하고 월요일에 조서받으러 갈예정입니다
뭐 이런저런 전과나 비슷하게 고발된적도 1도 없고 이런적처음이라 그냥 어안벙벙해서 그냥 아무생각이없네요
경찰서에서는 유리한자료같은거 가져오셔도된다그러고 하는데 작년6월에 핸드폰으로 보던방송을 자료가 어딨겠습니까...허허
그 비제이가 모욕죄신고한사람만 이번에 300명정도를 대량고소했다던데 그냥 벌금 맞는게 맘편한건가요?
그쪽변호사 말로는 민사 형사 고발에 정신적피해이런것도 다 청구할거라면서 그러던데 모욕죄하나만으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모욕에 허위사실유포로인한 명예훼손일 경우 초범이 벌금 300만원정도 나오는데
이건 모욕 하나 이기에 벌금이 나와도 많지는 않을거고요 보통 30부터 시작해요
하지만 올 해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이 넘어갔으니
조사받을때 차분하게 받으시고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여도 또 다시 형사조정이라고 검찰청 내부에서 합의 보는 제도가 있어요
이때는 2명의 심사위원이 같이 하며 합의금을 내려주기에 내려갈 확률이 많구요
여기서 피해자측이 합의를 안하면 벌금이 적어지거나 기소유해도 많이 나옵니다
조사 잘 받으시고 상황을 지켜보세요
검찰 넘어가서 합의 보셔도 늦지는 않아요
똭 봐도 변호사가 겁을 많이 주네요
전화한 사람이 변호사인지 사무장 인지도 꼭 확인하시고요 만약 사무장이면 통화 자주 하면서 달래보세요
모욕죄로 형사 고소 당해서 만에 하나 벌금형이 나왔다..그러면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 거는 겁니다
봐라..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해서 이사람이 죄가 있다고 증명 되었다. 그래서 이래저래 피해를 봤다...피해보상금 얼마를 청구한다....이러고
그리고, 벌금형이든 뭐든 처벌을 받은 경우에 민사가 걸리면 거의 90%이상 무조건 집니다
꼼짝없이 피해보상금 줘야 해요
그리고, 전과자 되는 건 당연한거구요
싹싹 빌어서라도 합의금 깎아달라고 하고 합의 보세요
그러게 왜 맘에 안들면 그냥 안 보면 될것을 욕을 하셨습니까....
전 반대로 금년에 누굴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혐의로 고소할 생각인데요. 몇년전 용역으로 잠깐 근무할 무렵 그 회사 직원이라는 쓰레기
하나가 나이는 쳐먹을데로 쳐먹었으면서 나이값은 못하고 존나게 깐족대고 근무시간에 웃지 말라고 엄포를 놓지 않나,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급여 명세서 보자고 강제로 요구하지 않나, 통장 만들면 자기가 관리해 주겠다고, 만들지 않으면 자기랑 일할 자격이 없는걸로 간주해서 해고
하겠다고 협박하지 않나... ㅎㅎㅎ 어쨌든 녹음 다 떠놔서 반드시 고소할 생각입니다. 그렇게라도 복수해서 관에 전과자 딱지 붙이고 들어가라
고 해줘야죠. 사람새끼 하나 때문에 살면서 트라우마 걸려보기는 처음입니다. 만약 여기가 한국이 아니라 남미의 울창한 숲속이었다면 그 새끼,
밀림속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서 살해했을 겁니다.
아니... 엑스엑스년아 죽어라! 엑스엑스년아 제발사라져 방송좀하지마!! 뭐 이런것도아니고
"별풍에환장한년같네" 라는.. 누구나 이런생각하고 뭐 이런 말 할수도 있는말인데...이게... 300만원?? 30만원도 큰데?
이게 악의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봐도 "아,,,,별풍받는 여자들...부럽고,,시기질투나는구나... 쩝. 별풍에환장한년같네.." 라고 이런식으로
말할수도 있는 것을... 이런말은 악의가 없는 말로 볼수있는 푸념? 뭐 이런거로 볼수도 있는데 이게 300??
이게 뭐 크게 죄지은것도 아닌거 같은데...
물론 그 비제이는 "이런 작은것도 고소를 해야,, 욕채팅이 없어질것이다."라는 생각으로(나쁜생각은 아니지)
고소를 할수도 있겠지만...
300만원이상으로 벌금이 나오진 않을것입니다.(추측임)
주식유튜버 용느에게 "별풍에 환장한새끼"라고 누가 채팅쳤더니
용느 왈
"예~~예~~ 저 별창남입니다 ㅋㅋ저 돈벌고 싶어요. 저는 별창남이라고 불러주세요. 저 돈벌려고 비제이하는거여요. 돈주세요~"
이러더라구요 ㅋㅋㅋㅋㅋㅋㅋ
300이하 벌금이면 벌금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요새도 유지되는 제도인지는 모르겠네요... 단 조건이 300이하의 벌금으로 사건종결되어야만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딱 정확히 300 벌금나오면 20일~30일 정도 요양소나 장애인 시설 등에서 사회봉사 하면서 시간 뗴워야 할겁니다... 사회봉사로 대체 신청도 법원 검찰 이런데 신청서 제출해서 통과되어야지만 사회봉사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냥 300 꼴랑 내야 하니...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조사받으시구 당시상황을 설명하시면될것같습니다
예의들어 별풍을 요구나 유도하면서 음란성 행위등을
꾸지람의 목적으로질타했다는등으로 조서를 꾸미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듣기에는 모욕적 언사이기하나
자신의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언어로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결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판결 선고 2003도3972 판결 )
즉 온라인상에서도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된 상황과배경
경위등을 고려해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 검찰 조서에 반듯이 그때상황을 꼭 넣으시구
추후에 만약 검찰쪽에서 약식기소로 벌금고지서가
나온다면 정식재판 청구하시구 재판에서
이런한 부분을 강조하신다면 무죄로 선고 받으실수도
있으신 상태입니다
ㅋㅋ 큰일날 분들 많으시네..
저는 모욕죄 피해자로 고소했는데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나왔었고 바로 민사걸어서 50만원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물론 300까지는 나올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유명인도 아니고 그냥 네이버 카페에서 특정성 인정되어서 상대는 벌금전과 까지 생겼는데
상대가 bj 면 뭐 얼굴이 꽤 알려져 있는 상태일테니 100이상은 무조건 나올듯.
그리고 처벌안된다는 댓글 보고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차라리 1~200 선에서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전과도 없애고 민사 가능성까지 배제시키는게 좋은 방법일듯 합니다.
게다가 민사까지 들어오면 혼자 대응 가능하시겠어요?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저런년들 때문에 업소에 신규녀가 유입이 안되요.... 별풍 시스템 다 쳐없애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