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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21: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잘 모르는 중년입니다..
혼자살아서.. 연말정산 할때마다
따로 서류준비 할 것도 없고..
그냥 내려받기 하고.. 회사 시스템에 올리는데요,,.
보통 30 40만원 추징 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 추징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명확치 않아서요..
매년 똑같았었는데.. 달라진건.. 의료비쪽이거든요,..,
의료비 총 금액에서 실비 받은거 뺀 금액이
총 급여에 3%를 넘어야 공제가 된다는 거 같은데..
총 급여가 세금 다 포함한 전체 금액인가요??..
전년에는 대충 3%를 넘은것 같은데..
이번에는 3% 안되는 거 같고..
그래서.. 추징금이 많아 진건가요??
전 21년도에 5백이상 의료비 쓴거로 나오구요..
3백 중반 이상 실비수령금 받았구요..
그리고 회사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서..
3~4백 정도 받은것 같습니다..
병원비 100만원을 쓴다고하면
70만원 정도 보험회사서 받고
80만원 정도 회사에서 또 받습니다..
매년 같은 방식인데..
이번에는 추징금이 커서.. 문의 드려봅니다...
총급여의 3%를 넘지 못해서 인가... 궁금하네요...
이거 말고는 차이를 모르겠네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좀 더 사용했고..
현금영수증은 1000만원 >100만원으로 줄긴 했구요..
혹시 좀 아시는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