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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11:53
경찰서 조사 받으러가야되는데 도움좀주세요
채팅어플에서 음란 메세지 조건 유도해서
고소고발당했습니다
경찰전화와서 전부다 자백했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정확한 메세지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거들고
성매매전문 변호사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 글 내용에서 빠져나갈 변명거리 찾아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날수 있게 해줄겁니다.
단 형사소송가서 변호사 없이 어설프게 변명하다
징역형나오면 곤란합니다.
(재범이거나 동종전과 미성년자약취유인으로 빠지면 빼박)
증거가 있으니 고발됐고 증거가 뭔지
고지하는건 경찰의무입니다.
그리고 회원들이 물고기도 아니고 그만 낚으세요.
제목은 출석요구어떻게하나? 인데 내용은 이미진술...
티안나게 낚던가...
상극안해본티가 팍팍나는구만.
대화를 하고 고소를 당했다는 건 좀.... 몇개월 전 것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도 좀... 혹시 피싱아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위에 내용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해보실 일...
시상에... 조건하자고 하셨나요? 잠복 경찰이었나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