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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16:49
‘지옥의 7번방'
출소 3개월 남긴 40대, 무기수에 맞아 숨져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 수감 중 수용자 박모(42)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같은 방에 수감된 무기수의 폭행 때문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공주교도소 재소자 A(26)씨를 살인·상습폭행 등 혐의로, B(27)씨와 C(19)씨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당일 박씨의 가슴과 배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의 폭행이 이어지는 동안 번갈아 망을 보고 대책을 논의한 혐의(살인방조)가 적용됐다.
A씨는 7번방의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강력범죄를 저지른 무기수였다. 그의 혐의는 강도살인. 선고를 기다리며 재판을 받던 최 씨를 기억한다는 동료 수감자는, 최 씨가 조용히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던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무기수로 확정되어 공주교도소로 이감된 후, 최 씨의 모습은 이와는 완전히 달랐다. 잔혹한 범행을 과시했던 최 씨를 수감자들 모두 두려워했으며, 그는 마치 공주교도소의 ‘범털’ 같은 존재로 생활했다고 말한다.
이들 일당의 폭행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살인 혐의의 무기수 A씨는 주먹과 몽둥이로 박씨의 복부를 때리고, 플라스틱 식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빨래집게로 박씨의 성기 등을 잡고 비틀기도 했다. 공범 B, C씨도 박씨의 머리를 때리거나 뜨거운 물이 든 페트병을 머리에 올려둬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사망 당시 유족은 영치금이 관련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씨가 지난해 9월 공주교도소 이감 후 ‘다른 재소자에게 신세를 졌다’며 이전보다 자주 영치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영치금 상납 협박’ 등 A씨의 공갈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상습 폭행을 공주교도소가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국민신문고에는 ‘A씨가 흉기를 갖고 있고, 다른 재소자들을 협박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숨진 박씨처럼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한 재소자가 지인을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법무부 측은 “당시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라 A씨의 감방을 수색하고 조사했으나 특별한 점은 없었다”며 “교도관의 묵인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저런게 오래 되었죠. 무기수들은 사형이 아니면 독방에 두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갑니다. 무작정 책임없이 사형제 폐지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