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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7 17:26
수많은 분들의 조언 잘듣고 잘새겨들어 조서받고 처벌(?)을 기다리고있었는데
몇일전 경찰서에서 지검으로 사건송치가 되었다고 문자받고 벌금낼생각에 신경이 많이쓰였는데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은 인터넷악성댓글에대한 교육이수를 하면 불기소처분을 해준다는 검사의 말에 당연히 교육받고 이수하겠다고했습니다
인터넷악성댓글에 대한교육이 있는지 처음알았네요 ㅋㅋ
궁금한게 불기소 처분을받으면 이제 아예 사건이 없어지고 벌금또한 나오지않는다고 봐야되겟죠??
많은분들 조언 너무감사했습니다!
본문 (
어느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6월쯤 제가 아프리카티비 시청중 비제이한테 " 별풍에 환장한년 같네 " 라고 채팅을 친게
그 비제이가 고소를 했더랍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고 비제이의 위임변호사랑 합의를 못보면 조서를 받으러 오셔야된다고해서
변호사랑 통화했는데 뭔놈의 합의금을 300만원을 부르더군요 그래서 일단 그정도 합의금 낼돈도없거니와 형편도 안된다하여
합의는 무산되었고 변호사는 모욕죄로 벌금나와도 형사고발까지 진행할거라면서 그러면 벌금의 300이상은 나온다면서 좋게좋게 반협박식으로 얘기를하데요
어제 또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합의가 안됐으면 조서받으러 오셔야된다하고 월요일에 조서받으러 갈예정입니다
뭐 이런저런 전과나 비슷하게 고발된적도 1도 없고 이런적처음이라 그냥 어안벙벙해서 그냥 아무생각이없네요
경찰서에서는 유리한자료같은거 가져오셔도된다그러고 하는데 작년6월에 핸드폰으로 보던방송을 자료가 어딨겠습니까...허허
그 비제이가 모욕죄신고한사람만 이번에 300명정도를 대량고소했다던데 그냥 벌금 맞는게 맘편한건가요?
그쪽변호사 말로는 민사 형사 고발에 정신적피해이런것도 다 청구할거라면서 그러던데 모욕죄하나만으로 저게 가능한건가요
싹 다 잡아갔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