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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01:01
안녕하세요
부동산 증여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주택이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자녀도 조그마한 주거용 오피스텔 1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공시지가 2억1천 아파트 증여 하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공제시 5천 제외하면 1억6천에 대한 20% 세율로 3천2백이 증여세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진 공제 1천만원 해주어서 2천2백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 취득세 1천만원 정도 추가로 내야 하고 그 외에 또 추가로 내야 하는게 있을까요?
세무사에 신고하면 취득세와 증여세 신고 같이 다 해주는지요
아니면 취득세는 법무사에 맡기고 증여세는 세무사에 각각 맡겨야 하는지요
가장 궁금한 점은 증여세 세무사에 맡기면 수수료는 보통 얼마를 내야 하나요?
고수님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증여는 아닌데, 상속세 직접 해 봤습니다.
물건은 서울이고, 담당세무소 지방<<<욕나오네요.
서울 가까운 세무소 가서 서류 검토, 담당 공무원한테 검증까지 받고 제출 했는데, 트집 잡아서 세금 때리는데......결국 전문가 맡겼는데, 공무원이 저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격을 보니 수도권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세무소 근처 세무사한테 맡기는게 나을 거에요. 지방 잘못 걸리면 고생만하고 다시 돈은 돈대로 들어가요.
아~ 담당 세무서 서울이면 그냥 본인이 하는것도 추천, 이거저거 공부도 되고, 공무원들 정말 잘 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