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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19:25
게시판 아래 쪽에 보니 교통사고 관련 문의가 많네요. 저도 요즘 일이 있었어서 올려 봅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져서 다 읽기 힘들까봐 .. 간단히 위에 요약만 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길어졌네요...
2주전 밤에 제차를 주정차 하고 쉬고 있다가 50~60 킬로로 왼쪽 뒷범퍼 추돌을 당했는데 그 차량이 도망을 갔습니다.
( 음주운전일 가능성도 큰데.. 뭐 그거야 시간이 알수가 없으니 ) 블랙박스, CCTV 등 영상 증거 존재하지 않았지만 .
제가본 차종과 번호 4자리로 다행히 2주만에 경찰이 해당 차주를 잡아 연락을 주었고 처벌은 불가능하고 그냥 보험
에서 보상을 받는 거더라구요.
1. 병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차가 뒷 범퍼 측면 부분이랑 특히 다 싹 끍히고 찌그러졌고 차가 밀리면서
인도쪽 구조물에 긁혀서 반대 쪽도 .....
저는 겸사겸사 차 전체적으로 외관은 다 수리를 받고 싶습니다.
수리 어디다 맡기는게 좋은가요?? 전체적으로 새차처럼 수리 받을수 있나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차 고치는 곳에서 보험처리로 새차 처럼 외관 전체적으로 새차처럼 만들어준다는데...
저는 수십년 보험 가입했지만 자차나 자기 신체 손해 등 처리 해본적이 없어서 .... 잘 모르고 궁금하기도 했는데
결국 보험처리로 전체적으로 새차처럼 만드는것은 자차는 결국 내 보험으로 하는 거니 이유 여하 , 상처 부위, 시기를 막론하고
내차 전체를 수리를 받을수 있겠지만.
상대방 차에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현장 출동의 경우는 그 사건에서 일어난 부위만 출동 기사가 찍어가고해서
그 부분만 수리를 해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이번에는 현장출동으로 접수가 한게.. 아니라...
이럴 때 차를 어디다 맡기는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새차처럼 수리, 보상받고 싶습니다. 내부는 수리할 것은 없을거 같아요
성남, 분당, 용인, 수원. 혹은 송파, 강동, 강남.... 쪽에 소개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잔존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해당 보험사 담당사원과 잘 이야기 해보세요
저도 자차, 자기손해 처리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으니.. 다행이다 싶어 마무리할까 싶다가도..
그 도망가는 장면 떠올리고.. 괘씸하고.. 또 실제 차 수리, 병원 치료 등... 경찰서 오고가고.. 경찰, 보험 통화, 또 감정상하면서
장시간 통화하고. 그런것들... 시간 들이고 ...신경 쓰고 한거 생각하면... 화딱지가 나서.. 처벌되게 하고 싶기도 하구요....
또.. 처벌되면.. 저랑 가해자랑 합의하고 그런것도 생긱나요??? 전 가해자 처벌한다고.. 나한테 직접적인 도움은 또 안되고 하니... 그렇게 생각한것도 있는데...
왜 직접적인 도움이 안됩니까?
일단 차 수리는 자차보험으로 하고, 상대방 100%는 확실한거니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라 하면 됩니다.
그럼 자차수리할 때 자기부담금도 전부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치료비, 위자료 받아야죠!
근데 뺑소니라 보험처리 안될겁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방은 형사처벌 받는데 형사합의 해야죠.
형사 합의금으로 치료비 위자료에 해당하는 만큼 + a 받아내야죠.
그냥 가만있으면 내가 손해인겁니다.
시간 노력을 좀 들여서라도 잘못한 놈이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로감 느끼게 해줘야죠.
왜 직접적인 도움인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통상 우리가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을 다치게하는 사고를 낸 경우라도 처벌하지 않는데
12개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뺑소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찰에서 뺑소니가 인정되면 우선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대물 처리를 하고
약관에 따라 뺑소니인 경우에 보장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장금액을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험사 보장 받으시고
사고낸 사람은 형사처벌의 처벌 정도를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합의 안하면 예를 들어 벌금 200만원 받을거 500만원 받을거고
집행유예 나올게 실형 나와서 법정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상 형사합의 금액을 합의 못했을때와 합의 했을때의 차액 범위내에서 협의하게 됩니다.
경찰 접수하시고 형사처벌도 반드시 받게 하십시오.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되었다는 것이 정확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대인 접수번호를 받아서 치료하신 병원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한다고 하십시오.
만약 먼저 본인 돈으로 치료한 것이 있으면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완치가 안되었다 생각되면 통원치료 끝까지 받으십시오.
진단 주수도 잘 받으시구요.
치료 받으시는 동안에 아마도 상대방 보험회사 보상담당직원이 합의하자고 할 겁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일 못한 기간동안 수입 감소한 부분과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하자고 할겁니다.
적당히 보상받는 선에서 합의를 하시되, 반드시 치료는 내가 완치되었다 싶을 때까지 받으시고
합의할 때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합의를 하십시오.
대물은 어차피 수리하는 부분이니까 수리하면 되는데
만약 구입한지 2년 미만의 신차라면
신차값의 10%인가가 넘는 수리비가 나오면 중고값 떨어지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알아보시구요. 격락손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