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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5:28
엄밀히 말하면 상속세 관련 질문에 가깝습니다;;
9월 계약자라 아직 납기일은 아직 남았지만 이따금씩 출고되는 8월~10월 계약자분들을 보다가 저도 금전적인 준비를 해야겠더라구요;;
부모님께서 차량가액의 대부분을 부담해주실 계획인데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부터 조금씩이라도 계좌이체나 대면시 현금을 주시는 방법으로 저에게 돈을 넘겨주실 계획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상관없나요?ㅠ 상속세에 대한 규제나 검열이 최근 몇년 사이에 급격히 빡셔졌다면서 위 방법을 쓰더라도 제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조회들어갈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괜스레 불안하네요;; 아님 다른 괜찮은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 가장에게 쪽지나 댓글로 도움 부탁드립니다ㅠ
현금 5천까지는 상속세 안냅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