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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9 18:00
오늘있었던사고인데요
좁은길쪽에서 서로지나가는상황에서
저는비켜주며 멈춰있엇고
상대방덤프차는 속도줄이지않고 무리하게
지나가다가 제차 사이드 미러를파손 시킨상황인데요
덤프차주에게 연락처랑 보험접수요구했는데
연락처는못준다하고 보험접수해서 보험사에서
연락주게한다 했는데 아직까지연락이없는 상황인데
어덯게 조치해야하는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Ps 저는 연락처 알려줬고
제차 블박은고장나서 영상확인은 할수없는상태이고
사고현장상황만 사진촬영해논 상태입니다
덤프차주가 사고낸직후 자기잘못없다고
우기고 했는데
보험접수 안해주고 그냥 배째라하는상황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될까요?ㅠ
피해자구호조치 안햇네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구호조치안하고 인적사항도 안알려주고 한거면 도주로 볼수있음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면
빼빡증거가 있으면 연락와서 합의하자고 할꺼예요
지금처럼 빼빡증거가 없다면 님을 가해자로 몰거임
왜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깐 지금 여탑에 글올릴시간에
사고당시 근처에 자동차 블랙박스
사서 사고현장찍힌거잇음 10만원주고 사세요
그리고 그놈이 끝까지 지가 사고낸거 아니라고
우기면 그때 히든카드로 보여주고
당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의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하였음피해자가의 제물의 손괴됨을 인지하였음에도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낸자가 누구인지 확정될수 없는 상태를 초래 하였고
이에 본인을 무고 한죄까지 물어서 무고죄까지
신고해버리셈
참고로 인턴넷 구글링해서 얻은 얕은 지식으로
조언하는거니 절대 신뢰하지마시고
경찰서에서 신고할때 이것저것 물어가면서
신고해도 친절하게해줌
간혹가다 지꼴린대로하는경찰있는데
지꼴리는대로 하는거 녹음후
경찰서 청문감사실 어디냐고 물어보고
바로 지꼴린대로 하는 경찰 신고까지하고오시면 됩니다
근대 요즘은 다친절해서 그럴사람이잇지않을듯
잘해결되길 바래요
사고났을때 현장에 보험사안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