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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뿐 아니라 파산도 신청과 동시에 추심금지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해야 추심이 않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글쓰신 분에 위임 법률사무소 담당자가 해태한 이유로 님은 신청 이후에 추심을 당하신거구요. 회생은 서울은 3년 이외 지방은 5년동안 님이 생계를 위한 최저 생계비만 남기고 변제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똘똘한 위임 법률사무소라면 최저생계비를 이런저런 이유로 높게 측정해서 ex-병원비가 주기적으로 들어간다는 구실등을 첨부 하기도 함 변제금을 낮추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회생 보다는 파산신청이 신청 작성등이 간단해서 훨 싼데 250만원이나 주셨다면 눈탱이 맞으신 겁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시면 70~80만원에도 가능하고 걍 중학교 국어책 정도만 읽을 수준에 머리시면 본인이 작성도 가능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주변에 님이 위임하신 법률사무소는 소개하시지 마십시요 개 실력도 없으면서 눈탱이만 먹이는 곳입니다
저는 개인워크아웃 했었는데요
개인워크아웃은 변호사나 법무사 안끼고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신청하면 되는거라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 2천 정도 대출을 계속 연체 하다가 이자가 계속 붙어서 4천 넘게 되어서 정말 힘들어져서 찾아갔었습니다.
워크아웃 하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사들하고 딜을 해서 이자는 전액탕감, 원금은 일부 탕감하고, 꾸준히 잘 갚아나가면 또 어느정도의 원금도 또 탕감해 줬습니다.
워크아웃 진행하면서 보니까 대출 몇 천은 정말 작은 금액이더라구요. 2~3억 정도의 빛이 있어서 이자가 도저히 해결이 안돼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구요.
워크아웃도 신청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추심 안들어옵니다. 신청후에도 추심 들어오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생이나 파산은 잘 모르지만, 워크아웃은 성실하게 원금을 갚아나가는 중에 병원비 같이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일정금액 대출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원금을 다 갚고 난 이후에는 금융거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1년쯤 지나면 채무불이행 정보도 전산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에서 지원하는 대출의 범위는 신용대출에 한합니다.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담보를 처분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답니다. 차량할부, 주택담보대출, 핸드폰할부 같은것은 지원하지 않는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출이자가 너무 불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 한다면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이런 식으로 알아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도 더러운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다가 돈이 약 500이나 그 안팎으로 남았을때 그냥 빨리 끝내려고 완납할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 본인이 회생절차 들어가지 않고도 변제능력이 있는걸로 간주하고 일부나마 이자돈과 원금을 다시 갚게 하니까 주의하라는
말을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아니 빚을 거의 다 갚아서 여유가 생긴 상태라 깔끔하게 완납하겠다는데도 나라에서 왜 그렇게 삐딱하게
나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돈이 많아져서 완납하겠다는게 아니라 빚 있는거 빨리 끝내버리고 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건
데 그러지도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