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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3 17:06
1.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알게된 사람이 설립한 회사에 제가 지분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은 제조업입니다.
법인이며 그사람은 대표이사이고 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천만원 투자하였고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게 저도 바쁘게 지나고 보니 자금흐름을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었고, 저도 통장들여다 보는게
괜히 감시하는거 같기도 해서 안보고 있었습니다.
각설하고
얼마전에 법인통장을 보니 본인 배우자 앞으로 급여가 계속 나가고 있었네요.
배우자는 실제로 회사에 출근 및 근무를 하지도 않고 업무를 일체 안하지만 직원으로 올려두고 급여를 계속가져갔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이런식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분을 투자한 시점부터는 마누라한테 급여 지급을 안하기로 했는데 말이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배임이나 횡령이 가능할거 같은데 말이죠.
아니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대표이사의 말도 들어 봐야겠지만 저로서는 좀 속상하네요.
2.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으로 진행할때 지분과 수익배분은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은지요?
1. 지분배분은 회사 자본금 대비 내 투자금 비율로 확보해야한다 단, 동업자가 핵심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술평가사에 평가를 받아 돈으로 환산한 것도 포함한다
2. 출근하지 않은 가족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출한 경우 수정할수없는 출근기록 또는 그에 합당한 근무증거가 없을경우 횡령에 포함된다 단 이사회에서 협의된 ceo의 급여는 정당한것으로 한다 임원진의 이익배당금과 상여급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만약 질문자께서 도장을 맡겼을경우 이사회 승인서류도 있을것이니 ceo 상여급과 이익배당금은 법적문제가 없을겁니다
동업자 배우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증거만 모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