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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18:20
작은 점포를 매입하여 첫임대를 주려고 하는데
내벽과 바닥이 오래되어 지저분한데 새로 주인이 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기본으로 하고들어오나요
어느선까지 해줘야하는지 어렵네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되요.
어짜피 세입자가 업종에 맞게 인테리어하고 들어오는 거면 그냥 철거나 기본 상태로 놔두는게 좋구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들이 결정하겠죠...철거를 해달라던지 기본 인테리어는 해달라던지...등등)
사무실이나 인테리어가 필요치 않는 업종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인테리어 정도는 해주셔야 임대도 빨리나가고 임대료도 높게 책정될듯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10년간 년5%이상 못올리는거 감안하시고 처음 임대료 산정이 중요합니다.
조명이나 전기, 소방 등 기본 인테리어는 사용상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설비나 방수 부분은 미리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가니 공실일때 하시면 좋아요.
들어오시는 세입자분하고 조율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시면될듯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인이 해주는게 맞아요
다만 1층의 경우 어차피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니
임대오는 사람이 해도 문제 없구요
2층 이상은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기존 인테리에서 부분으로 인테리어 하기 때문에
건물주분이 하는게 맞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