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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19:42
예전에는 길을 걸을때
뒤에서 따르릉 소리가 들려서 자전거가 오는구나 알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옆으로 쌩하고 지나가네요
며칠전에는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늦게 걸어가시길래 옆으로 피해 걸어갈려고 하던차에
바로 옆으로 자전거가 쌩~~~~
1초만 빨랐어도 바로 충돌이였는데......
자전거 타는 새끼들 너무 개매너 아닙니까?
원래 인도에서 타는거 불법아닌가요???
생각해보면 개한테 물리는것보다 자전거와 충돌하는게 돈 더 잘버는 방법같네요
ps 요즘 1인실전용 한의원들이 많이 생겼던데... 이번 기회에 자전거찬스를 써봐야겠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쁘네요 사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