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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9 11:56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징역 몇년 나올까요?
제 지인이 아래와 같은 사고를 쳤습니다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타이틀은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입니다.
초등학교앞에서 20km 초과해서 경운기탄 95세 노인을 차로 치었고
12대중과실에 포함됩니다.
운전자 본인도 80대 노인이며 장애인2급 입니다. (지금은 급수 체계가 사라짐)
피해자 진단은 10주 나왔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피해자 병원비는 다 나옵니다.
일단 공판기일에 검찰 구형이 징역 8개월 나왔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합의는 해줄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선고기일에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공탁은 한 5년전에는 그냥 걸수잇었던거같은데 피해자동의가 필요한걸로 바뀌었나보네요;
피해자한테 비는척하고 합의안해주면 그냥 공탁걸고 배째로 나가다 판사가 사건종결하면 땡치고 그랬던거같은데;(교통사고는 사건종결시키는 공탁금액이 딱 정해져있어서 합의안해주면 그금액만큼 공탁걸면 판사가 종결시키고그랬음;;) 12주 대학병원 최대진단 나올정도로 다쳐도 공탁금 800~1000에 사람만안죽이면 마무리됐었죠.
어린이보호구역서 30키로 이하로 사람을 치는거자체가 중과실인가요 어린이만 해당되는게아니고 성인도 해당되나요
중상해라도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공탁걸거나 하면 실형은 안나와요... 합의할 마음 없다고 해도 공탁은 거시길 ... 이게 중요합니다
공탁도 없으면 정말 실형 나올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