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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08:35
6월의 첫날,,, 회원님들 모두 섹복 충만하시길,,,
다름이 아니라,,,
그제 사고가 좀 났습니다,,
상대차량 차선 변경하다가,,,
제차를 못보고 후미 충돌,,,
뒷쪽 휀다와 범퍼 파손입니다,,,
그이후 보험사간,,,
상대 100 과실 확인되었는데,,
상대차주가 대물만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상대방 보험사와 통회후,,
저는 통원치료를 원하니 대인접수 요청을 드렸으나,,
현재 상대 운전자분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하네요,,
금일 빨간날이라 내일 한번더
연락시도해서 대인 접수 요청한다는데,,,
만약 상대운전자와 통화가 안될시에,,
지금 알아보니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직접청구
2, 내 보험사를 통한 구상권 청구,,,
1번과 2번 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해하였는데
1번은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부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여
대인접수 승인,,,
2번은 내 보험사에 대인접수 요청후
내보험사에서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 구상권 청구
제가 궁금한것은,,,
통상 2주 진단후,,,
대인접수시 통원치료후 퇴원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
이게 대략 50~70만원 정도인데,,,
이게 1번의 경우 퇴원전에 상대방 보험사에
요청하면 되는건지,,,
그리구 2번의 경우 내 보험사에다가
합의금을 요청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조언좀 주세요,,,,
최저시급이 올라도 어떻게 250이 나오는지요.??? 궁금 합니다..
대인합의금은
합의금(위로금)이 14급의 경우 20만원 고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주 통원치료비.... 통원치료의 경우 일 못해서 줄어든 소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입원의 경우 200-250 달라고 개기면 보험사 열받아 그냥 냅둡니다...
이럴경우 본인만 손해 입니다... 왜냐면 진짜 2주 풀로 있으면 치료비는 없고 합의금과 소득줄어든 부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별로 입니다... 최적의 조건은 3일입원에 150정도 받고 물러서는게 보기 가장 좋습니다.~
네 틀려요
자상이랑 자신이 있는데 보통 이런경우 대비해서
자상을 많이 선택해요
그리고 무보험차상해는 말그대로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있을경우만 해당됩니다.
예) 무보험이면 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고
그 보상금액을 내보험사가 상대방에게
재판을하던 구상권청구를하던 알아서 해결
하는방식
예) 책임보험일경우
등급에 따라 보상해줄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2주 진단이 나올경우 120이 최대라서 치료비가 120이상 나올경우 상대방 개인돈으로 보상받아야하는데 그부분을 내 보험사가 위에 내용처럼 구상권을청구하던 알아서 받는거고 난 내보험사를 통해 합의며 치료며 받으시면 되는겁니다.
지금 최선은
개인돈으로 치료받으시고
사고확인서가 나오는대로 진단서랑
직접청구 하시는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시일이 좀 걸릴뿐이지
내돈주고 치료받은 비용과 따로 대인합의금까지
받으실수 있어요
직접청구는 상대 운전자와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로 대인접수를 청구하는거라
운전자가 거부해도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는게 법입니다. 그게 직접청구입니다.
조사관에따라 블랙박스 상대진술서 내 진술서를
토대로 오래걸릴지 짧게 걸릴지 정해집니다.
다음부터는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바로경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시면 그자리에서 가해자 구분하고
대인접수 그자리에서 안해주면 바로 경찰서가서 진술서 작성하는거라 교통사고 확인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으신데
경찰은 가해자가 누군지만 구별해줄뿐 사고과실은
오직 보험사가 합니다.
작년 상대방 100프로과실7번 올해 2번나서 보험사기냐는말까지들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경찰서가서 구상권청구하면되는겁니다
모비딕으로간다고해도 내가 아프면끝입니다
3달버티면 보험회사에서도 안달납니다
저같은경우는 환갑때까지 병원다닐거라고 악을썻습니다
병원 처음에가서 입원할것도없고요 그냥 한번가서 교통사고났다 물리치료받는다
아는 카센터있으면 차는거기에맡기면되고요
저같은경우는 친구가 카센터라서 친구쪽에맡기면 쭉쭉빨아먹습니다
간단한접촉사고면 두어달은끌어야200받아요
한달내외로하려면 많이받아야 150입니다
저같은경우는 그렇다는 말이구요 사람마다다르겠지요
전 보닥이라는 앱으로 예상합의금 검색해봤더니 180만원대가 나와서 200에 합의본 케이스인데요.
상대차가 서있는 제차를 후진으로 조수석쪽 박아서 범버가 깨졌는데 최초 통증의학과 가서 엑스레이 전신 찍으니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1주일치 약 줄테니 경과를 보자더군요. 집 근처에 교통사고, 산재전문 큰 한의원을 갔죠.
1주일쯤 지나서 합의 얘기 나오면서 다른 병원도 좀 다녀보시면서 좀 더 맞는곳을 찾아보라더군요. 제가 다니는 한의원이 1일 7만6천원인가? 한약 10일치에 22만원 두번 처방 나오구요.
합의금 얘기 나오길래 통증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일단 치료 좀 받고 합의금 생각도 안해봤다.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예상은 되야 합의할꺼 아니냐. 일단 치료 받을테니 다음에 전화해라 했죠.
1달 좀 넘어가서 합의 얘기 다시 나오길래 1달 더 치료 받고 200이 마지노선이다. 협상 들어오길래 1달정도 더 치료 받을테니 그때 전화하라했더니 몇번 회유하려다 포기하던데요.
통원치료와 입원은 합의금 자체가 다르긴 하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경험담을 알려드립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 하면
우선 병원에 가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비의료보험비용으로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해당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가셔서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 한다라고 설명하시고
증거자료(블박 및 차량 파손부위 사진, 진단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조사계에 있는 담당형사들이 상황을 보고 대인접수할만한 사고 인지 판단을 합니다.
형사들 본인들이 인정하면 대인 접수가 완료 되는거구요...
거기에서 애매하면.. 국과수로 보내서 대인접수가 필요한 사고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차량 손상부위가 가장 중요해요..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누구나 봐도 대인접수 할 만한 사고인지...
경미한 사고는 결국 대인접수 거부가 됩니다...
머리 아프고 시간 낭비가 될수도 있어요..
사고 났다고해서 무조건 대인접수 해주는건 아니에요... 잘 판단하세요.
참고로 저는... 상대방이(가해자) 대인접수를 거부해서..
위에 있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는데..
결국 대인접수 거부 당했습니다...
대인접수안해준다고 경찰한테 가면될거같은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