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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 15:05
청원의 취지
불특정 성인 개인간 성매매 는 도덕적 비판을 받을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인 개인간 성매매를 통제할권한은없다고판단됨. 성을 매개로 국민을 통제 억압해 피해자&가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국가기관에서 성인개인간 성매매를 강제불법으로 처벌하여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것은 위법함! 엄연히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무시하는 국가기관의 악법&위법행위에 해당 하여 청원함.
청원의 내용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이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국가관료들 및 일부단체들에 의해 성인국민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통제 한답시고 철저히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 즉 위법에 해당함..사유 억압,통제,처벌및범죄 <--- 이것은 위법에 해당하며 악법중 악법에 해당함.
과연 피해자와 가해자 없는 사건에 범죄자들이 양성된는 역효과만 나타남.. 이런 악법은 폐지 함께. 비범죄화 해야 한다 고위관료들과&일부단체들은 대한민국 일반 국민성인들끼리 개인간성매매는 엄하게 다스리며..
그보다 더 수위가높은 간통죄는 폐지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개인간 성매매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기에 집안이 망하는 간통죄는 폐지를하며 개인간 성매매는 왜 처벌하는지 의심이됨.또한 대한민국 국가의 심장이라 할수있는 고위공직자들의 잊단 성범죄를 성매매보다 더 심각한 !성범죄!를 ( 성비위&성범죄피해호소인처럼 )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보기좋게 포장하고.,.
서로가 서로의 탓만 주구장창하며 내로남불을 외치고있는 상황..발생. 그러며 개인간 성매매는 범죄라고 외침. 성범죄를 성범죄라 부르지않고 이상하게 부름. 성비위? 성범죄피해호소인?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 국민의 눈과귀를 속이고 내로남불을 외치며
정작 그보다 수위가 약한 성인국민들의 개인간 성매매의 통제권을 쥐고 일부단체들과 협심하여 성인들의 성적자기결정권 철저히 무시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있음. 이것은 명백한 국가기관의 위법에 해당함.. 정작 성범죄보다 가벼운 성인개인간 성매매는 엄벌하는것은 매우 비정상적 사회 구조라 이것은 당연히 폐지 해야 마땅함..
그리하여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 은 폐지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들 성인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21조1항을 폐지 및 비범죄화 해야 마땅함.
p.s 1.악법도 법이다 이말을 틀린말입니다. (악법이 있으면 바꿔야 하는겁니다.) 2.부러우면 너도 공부해라 이말도 틀린말입니다.(공부열심히 해 높은 위치에 가서 남과똑같이 권력만 휘두르고 남용하라고 공부열심히 해서 그위치있으라는게 아닙니다.. 비젼을 보고 능력과열정으로 사회 부조리와 악법들을 교정하라고 투표해서 뽑아주는겁니다. 일부단체들의 말에 휘둘리면 그때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겁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DD12783477A9544BE054B49691C1987F
후진국인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