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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4:48
차대차 접촉사고,,
상대100 퍼 나옴, 대물접수, 대인거부,
상대 보험사에서는
진단서랑 교통사고확인서 2가지만 떼서
팩스로 보내주면 대인접수 가능하다고
안내받음,,,,
피해자 직접청구 위해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필요,,,
진단서 떼구 경찰서 갔는데,,, 2주나옴,,,
먼저 사고 접수 해야해서 서류작성,,,
형사분 말씀이,,,
사실확인서 발부 위해서는
마디모 돌려야 한다함,,,
마디모 돌리구 나서 사실확인서 발부되는거라는데,,,
이 절차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허리 아파서 참 힘든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건지,,,
뭐 혹시 마디모 돌려서
상해가능성 낮다고 나오면
통원치료 못받는건지 궁금하네요
신뢰성많이떨어진다고....
아마도 사고가 뒤에서 콩하거나 쿵정도일듯...가해자는 이정도로 멀다치나...그런사고일듯..
대인거부하면....일단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교통사고 건보도 됩니다
출퇴근중이면...산재도 되구요...
일단 건보로 치료하고 건보에 교통사고로 치료받았다고하면 건보공단이 가해자한테 소송할겁니다....
맘놓고 치료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