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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09:15
기아 전기차 EV6가 갯벌에서 포착돼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 운전자는 5500만 원을 한순간에 탕진하게 된 상황이다.
EV6 인터넷 동호회 'EV6 오너스 클럽'과 인스티즈 등 각종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6일 "렌터카 레전드 사고 나왔네"라는 글과 다수의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EV6가 서해안 광활한 갯벌 한가운데 정차해 있다. 차량 옆에 운전자와 동승자로 추정되는 남녀가 서있는 모습의 사진도 등장했다.
EV6는 뒷바퀴가 절반 가까이 갯벌 속에 파묻혀 있고 차량에는 렌터카 번호판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렌터카 운전자가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 갯벌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갯벌 진입 당시에는 썰물이었기 때문에 차량이 진입했다가, 갯벌에 바퀴가 빠져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에 만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밀물에 차량이 잠기자 119 소방차가 출동했고 한 남성이 뒤에서 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만약 이 차가 렌터카라면 차를 대여한 운전자는 사실상 거의 신차 가격에 가까운 돈을 렌터카 회사에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다. 표준 자동차 대여약관에 따르면 금지행위 위반 등 운전자 귀책사유로 자동차 예상 수리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운전자는 폐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주행하거나 주정차할 경우엔 폐차 손해액을 배상하는 운전자 귀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2년 미만 운영한 신차급 차량이 회계장부가액의 80% 이상을 초과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엔 폐차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기아 EV6 출시일은 2021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가 이 차를 구매한 시점은 무조건 2년 미만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운전자는 렌터카의 장부가액에서 차량 처분 금액을 제외한 뒤, 영업손해배상액과 기타 상품화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
EV6의 신차 가격은 4630만~5980만 원이고, 폐차할 경우 처분 금액은 0이다. 영업손해배상 산출식은 표준 대여요금의 50%에 사고처리기간을 곱해서 계산된다.
사고처리기간이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차 일일 최대 대여료의 50%인 31만 2000원을 30일간 적용할 경우 영업손해배상금액은 936만 원으로 추정된다. 또 여기에 단말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 기타 상품화 비용까지 포함하면 최소 5500만 원에서 많으면 6500만 원까지도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뽐뿌 커뮤니티 아이디 Imnjb6은 "충격적인 렌터카 배상금"이라고 말했고, 인스티즈 아이디 익인64는 "20대 초반이 인스타 감성샷 찍으려 들어갔다던데, 진짜라면 인스타 때문에 6000만 원을 날렸다"라고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