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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10:05
지난 금요일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우회전 차량에 살짝 치였습니다
처음에는 옆구리가 욱신거려서 괜찮을듯 싶어서
전화번호만 받고 회사에 복귀했는데 조금 통증이 와서
차주한테 보험접수 해달라고 해서 지금 까지 입원치료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3주정도 입원하라고하는데
지금 많이 아픈것도 아니고, 회사일도 있어서
내일정도 퇴원할려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합의금이라던지 이후 대처법좀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개정된 우회전 횡단보도에 관한 교통법도 있는데..
일단 횡단보도 사고는 경찰신고 접수시 합의서가 들어가야 종결이 됩니다..
합의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대부분 벌금형 입니다. 그러나 요즘 운전자 대부분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차라리 벌금내고 만다 라는
생각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상해급수 14급에 정해진 위로금은 20만원 입니다..
그리고 향후치료비 + 알파금액 이 보상금 입니다.
입원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싸인을 요청 합니다.
거기 싸인을 하면 4대보험을 다 뒤져 봅니다...
그러면 소득이 나오고 그소득에 맞추어 입원시 하루일당이 산정 됩니다.~
즉 고속득일수록 많이 받는다 보시면 됩니다.~~~
3일입원하고 합의 보면 대부분 120~150정도에 합의 합니다.~
계속 누워있으면 결국 본인만 손해 입니다..
(휴업손실이 100%인정 안되기 때문 결국 손해 입니다.)
억지로 뜯어내면 보험사 리스트에 등재 됩니다.~
병원에서는 3주 입원해라고 하는것은 무조건 교통사고 환자 = 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쿨하게 합의하자.
줄수 있는 멕시멈으로 이야기 해라고 살살 꼬셔보세요..
서로 조율하면서 기분 나빠지기 싫다.. 머 이런식으로...
2백 달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