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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14:34
불법이냐 누가 묻는글에
댓글로 달면 몇분 못보실까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신문기사내용을 발췌해 답변해보자면
경찰 측은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 음란행위까지 해당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또는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에는 키스방으로 불리는 불법업소를 운영하며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실제로 잡히는일도 있는것을 보면 여기서 중요한건
단속에 걸렸을경우
현행범이 아닌이상 체포는 안당함 그리고 신분증 보여달라고해도 안보여주면 그만임
그리고 신분증 안보여줬다고 체포도 못함
해봐야 임의동행인데 말그대로 임의동행임
내가 안간다고 하면 그만임
그럼 이렇게 안간다고 할수잇는이유
단속당시에 키스만하고 이야기만했다
어차피 방안에 둘밖에 없는데 무슨 증거가 있음 ?
단속당하면 여자매니져하고 너랑나랑 깜방 가서 빨간줄가기
싫으면 절대 말맞추자고해야함
무혐의 받을라면 방법이 없음
그리고 반대로 여자매니져혼자 뭐라고했다고해도
둘다 증언이다를경우 증거없으면 증거불충분 무혐의임
근데 증거가 될건 휴지인데 했으면 빼박이니
선처를 바랄수없고 안했다면 끝까지 우기셈 아니면 단속 나올때 어차피
잠깐의 여유가 잇으니 화장실도 냅다 뛰어가서
뒷처리 휴지부터 버리고 증거인멸후
난 이야기만했다
증거없으면 해도 안한겁니다
절대 경찰조사 받을때는 혼자 가지마시고
바쁘니 조사나오라는 날보다 1~2주정도 늦게
날짜 잡으세요 그기간동안
변호사 알아보셔서
돈아끼지말고 무조건 변호사 사서
같이가서 조사 받으시구요
변호사비 아끼려다가 줄가면 그게 더 큰일납니다 여튼
쓰잘때기없는 소리했는데
결론은 위에 말씀드린봐와같이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성행위를 할경우 불법이다
불법이라고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으니
증거인멸부터하고 보자
어차피 뒷처리 휴지만 없음
증거도 없다
증거가 없음 불법이 될수없다
근데 나이가 50이여도 젊은애들이 좋죠
글쓴이 형님 여탑 키스방 가세요
키방은 많으니 다른데 가시면됩니다
단속당한데 말고
키스방은 개업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 입니다.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업소는 업소 내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행정기관/수사기관의 개입을 할수가 없습니다. 키스방 업소 내에서 뭘할줄 알고 본문에 언급한것처럼 증거가 없으면 단속못합니다
키스방은 허가를 받는게 아니며 키스방 허가받는다고 합법이고 안받는다고 불법이 아니라
키스이상의 수위가 올라가면 불법 키스만하면 합법입니다
아마 글쓴이님은 자유업종으로 신고유무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신고여부를 허가여부로 다르게 해석하신것 같습니다
키스방 불법인가요 올렸던 사람인데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다음에 또 걸리면 올바로 행동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 제가 처음이여서 그런지 분위기가 삭막합니다
경찰 4명이 들이닥쳐 우선 카운터를 점령하고, 컴퓨터 를 보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직원이 어떻게 좀 해결해 줄까 1도 기대하지 마세요
직원도 어리버리 어쩔줄 모르고 그냥 당하더라고요
그리곤 방마다 손님있는거 우선 확인하고 안에서 기다라리고 하고
문에서 가까운 방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취조를 시작합니다
우선 2명이 방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물어 보니는데 밖에 있는 놈이
키스방 뭐하는덴지 뻔이 아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 갑니다
신분증 보자는 말에 없다고 뻥치고 게겼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럼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는 말에 순간 일이 더 커지는거 같아서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보여줬어요. 그러는 동안 그 밖에 있던 경찰놈이 분당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고
이동네는 왜 왔냐고 추궁하고 키스방이 뭐하는 덴지 뻔이 알면서 모르는척 하지 말라고
빈정거리고 직업이 뭐냐 자영업 한다고 했더니 무슨 뭐파는 가게하냐고 추궁하고
도대체 제 신상을 어디까지 얘기 해야 되나도 의심스럽고 물어보는거 다 대답해야 되는지도 겁나고...
여튼 계속 좃됬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 난감 하더라고요
분당에서는 100번도 더 갔는데 아무일 없었는데
다른 동네 수위가 높다고 해서 처음 갔던 첫날에 이런일 있어서 다시는 이동네 안갑니다
동네이름은 안 밝히 겠어요
단속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프조아님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자면
거기 일하는 직원이 어떻게 좀 해결해 줄까 1도 기대하지 마세요
직원도 어리버리 어쩔줄 모르고 그냥 당하더라고요
답변
거기일하는 직원 다알바에요
단속당하면 성매매알선으로 들어갈수있는가능성이 가장높은애들
사장이라는놈은 알바시켜놨는데 알바한테 다떠넘기고 모르쇠가능성이 가장큽니다
그리고 채용당시에 그냥 전화받고 시간예약 받고
시간비나 받는알바인데 고액알바다라고 좋다고 왔다가
단속당햇으니 아무것도 모르니간 당할수밖에 없지요
갸도 불쌍하죠 용돈좀 벌어볼라다가 성매매알선이라니 듣보잡죄명으로
줄가게 생겼으니
그리곤 방마다 손님있는거 우선 확인하고 안에서 기다라리고 하고
문에서 가까운 방부터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취조를 시작합니다
답변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키스이상의 수위를 가있었다라는 증거가 없어야합니다
본문에 언급한 뒷휴지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우선 2명이 방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물어 보니는데 밖에 있는 놈이
키스방 뭐하는덴지 뻔이 아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 갑니다
신분증 보자는 말에 없다고 뻥치고 게겼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지금부터는 키스이상 안햇을때 대응방법에 대해 서술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키스이상 안했을경우 죄가 없습니다
그럼 알아야할 건
경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밝혀야 합니다. 경찰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모두 위법합니다.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2가지로 수사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증거 등을 제출받고 그에 근거해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를 임의수사라고 합니다. ‘임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협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형사절차상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면 누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경찰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예를 들어 휴대폰같은 내물건을 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할 수 없습니다.
예로 핸드폰을 들었는데 왜일까요 ?
핸드폰은 나의 사생활이 들어있는 중요한 기기이니
절대 뺏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거고
다시 원글로 돌아가서
신분증 보자는 말에 없다고 뻥치고 게겼었는데 안 통하더라고요
그럼 경찰서로 동행해야 한다는 말에 순간 일이 더 커지는거 같아서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보여줬어요.
답변
신분증 보자고하면 진짜 경찰인지 확인해야겠다
반대로 신분증 보여달라고하고
보여주면 글쓴이님도 긴말 말고 보여주세요
솔직히 안보여줘도 돼는데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현행범이 될수도 있으니
협조할건 해줘야합니다
신분증 보여줘도 우린 범죄이력이 깨끗한 사람들이니깐
자신있게보여주세요
그러는 동안 그 밖에 있던 경찰놈이 분당사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나고
이동네는 왜 왔냐고 추궁하고 키스방이 뭐하는 덴지 뻔이 알면서 모르는척 하지 말라고
빈정거리고 직업이 뭐냐 자영업 한다고 했더니 무슨 뭐파는 가게하냐고 추궁하고
도대체 제 신상을 어디까지 얘기 해야 되나도 의심스럽고 물어보는거 다 대답해야 되는지도 겁나고...
여튼 계속 좃됬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 난감 하더라고요
답변
이제 중요한 부분 경찰이 물어보네 좆됐네 다 대답해줄 필요없습니다.
딱 한마디 하세요
전 키스하고 이야기 한게 전부 입니다.
그이상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거짓말마라 이런저런 이야기해도
그이상한게 없는데 뭘말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강압적으로 압박하시면 정식으로
이수사가 끝나면 아까본 경찰신분증에 이름을 부르며
청문감사실에 그분의 이름으로 강압적으로 취조 받았다고
민원제기 하겠습니다.
증거도 없는상태에서 시민을 이렇게까지 읍박하시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이이상 진술할 내용도 없지만 더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출석 요구하십시요
제가 현행범이거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면 더이상의 조사를 받을게
없으므로 가겠습니다하고 나오세요
증거가 없다면 잡을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잡거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
그러면 바로 변호사불러야 합니다
변호사 부르기 전까지 묵비권 행사
행사하겠다고하고 변호사가 오면
한점 거짓도 없이 변호사에게 말해서
위기를 모면해야합니다
경찰이 어떤 사탕발림을 해도 넘어가는순간
빨간줄 확정입니다.
절대절대 안가도 돼는 빨간줄에 그이지 마세요
참잘했어요 동그라미 빨간줄아닙니다 .
내인생이 걸린일이니 절대 침착하세요
내인생에서 경찰도움받을일은 피해자가 되지않는이상
경찰은 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우린 증거가 없죠
키스만 했다고 잡는건
불가능합니다
오래전일이지만 휴게텔갔다 현장에서 단속맞아서 경찰서까지 갔엇죠
정말 우연이었지만 다행이었던게 그 지명이랑 이전에 얘기하다 단속걸리면 어쩌구저쩌구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맛사지만 받았다고 하면된다. 증거 안남기면 된다 등등
암튼 단속 걸린 그날 그 지명이랑 콘없이 노콘으로 일 끝냈고 룸에는 그냥 물티슈만 몇장 있었죠
게다가 단속맞을때 옷도 거의 다 입고 있는 상태였구요
그 언니랑 당황한 와중에 서로 눈찡끗하면서 신호를 주고 받았고
조사받을때 서로 전에 얘기한대로 무조건 발뻄했죠. 별의별 협박을 다 했엇는데
끝까지 우기다 진술서도 그렇게 작성했는데 그 언니도 저랑 똑같이 맛사지만 했다고 썼나보더라구요
그거 확인받고서 바로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현장에 빼박증거가 있지 않는 한 경찰도 어쩌진 못하더라구요
결국 별의별 공갈로 자백하라고 추궁하는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와 남자의 진술이 일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제 경험이었슴다
덕분에 그 지명은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봤었죠
수사경력자료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는 기간(경중에 따라 10년 또는 5년)이 도래하기 전, 동일 내지 유사 행위가 재차 발생 시 기소유예 기록도 중요하게 여겨지며 검사의 처분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경미한 죄에 대해 법에서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유사 행위가 아닌 다른 죄목에 대해 수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1]는 인권침해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확률로 인용된다.
기소유예는 신원조회시 범죄경력조회가 아닌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나오며, 조회의뢰에 대한 회신은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죄에 걸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0년, 그 이하의 (상대적으로) 경범죄의 경우에는 통상 5년이 지나면 모두 삭제한다. 또한 만 19세미만의 소년범의 경우는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3년이 지나면 삭제토록 하고 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가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조회해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도록 되어 있다.[6] 참고로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수사경력조회를 체크하면 해당기간이 지나 실효되지 않은 이상 확인 가능하다.
알토란 정보 급 감사.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