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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17:04
중고xx 사이트에서 귀신에 홀린듯 핸드폰과 의류를 구매한답시고
140만원을 입금했는데 그대로 들고 잠수타버린 자식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제출했었는데 게자식이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 포함 피해자는 15명.
게자식 범행은 구공판 처리 됐다는 연락이 왔네요.
140만원 아까버서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배상명령제도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겁니까?
게자식이 배째라고 감빵에서 썩는다고 하면 내돈 못받는건거요?
요건 변호사 말 인용 입니다..
소액재판결과가 확정된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은행계좌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만일, 채권자께서 알고 있는 채무자 보유재산이 없다면 다음 절차로서 재산명시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그럼에도 채무자 보유재산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신청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액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죠...
30만원 받을려고 100만원 들일수는 없는법이죠...
그래서 포기 하느겁니다..
일단 형사적 민사적으로 나눕니다...
합의 보자는건 민사적과형사적인면을 둘다 포함이 됩니다...
잘선택 하셔야 합니다..
조만간 형사합의 보자는식으로 사기꾼의 지인또는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것입니다..(물론 안올수도...)
전액 변제가 가장 금상첨화이나 절대 이런경우는 없고 대부분
돈이 없는데.. 우리가 해줄수 있는건 최대한 이것밖에 없다 라며 합의를 종용 합니다.
여기서 선택하셔야 할게... 그냥 쪼매 받고 모든걸 포기한다.
둘째 합의 안해주고.... 민사적으로 나중에 받아낸다...
일단 형이 확정되면 살고 나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합의를 안본 사람은 민사재판을 통해 사기꾼의 재산을 가압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재산이 있을때 말입니다...
꼭 받고 싶으면 길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민사재판을통해 확정을 받은후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확정을 받으면 5년간 유효합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가면 이놈의 계좌추적이 됩니다...(이거 할려면 먼가 필요하다고 하나 쉽게 됩니다..)
계좌가 없거나 돈이 없으면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5년간 유효합니다... 5년이 지나면 법원가서 연장 신청을 하면 연장은 계속 됩니다..
(그러면서 법정이자로 인하여 받을돈은 계속늘어납니다...)
그러다 계좌에 돈이 확인되면 바로 가압류를 걸어 통장압류를 하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압류는 딱 한번만 가능 합니다..~~~
이렇게 받을수는 있습니다..
물론 140만원 받기위해 시간과 추가로 금전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어느쪽이 유리할지는 본인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