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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15:42
재판부는 "피해자는 반인륜적 범행을 오랜기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모친에 대한 흉도 보고, 피고인을 동경하는듯한 SNS 대화도 나눴다. 모친 사망 이후에는 이모와 함께 거주하다 피고인과 거주하기를 원했다"며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피고인석에 선 채로 판결 내용을 듣던 A씨는 무죄가 선고되자 털썩 주저 앉아 오열했다.
판사는 그런 A씨에게 "이 판결이 공시돼 알려지기를 원하냐"고 물었고 A씨는 눈물을 훔치며 "예"라고 답했다.
갈수록 성적으로 남자가 설자리가
줄어드는거 같군요
맘먹고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조작하면
쉽게 빠져나가기 힘든 한국
돈주고 업소에서 해결하는게
깔큼한것 같습니다
무고도 신상공개 해야 이런일이 없어질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