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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03:42
첨엔 성추행 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제가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 강제로.. 제 성기를 빨게 했다는 둥의 진술을 해서 갑작스레 준강간 죄가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DNA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웃기게도 가슴과 브래지어 안쪽에서 타액반응이ㅡ나왔다는 겁니다. 질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당연히 안햇으므로)
그리고 옷에서도 제 지문 반응이 나왔답니다.
경찰이 집요하게 자백을 할걸 유도했는데 전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옷에서 나온 지문반응은 경찰도 CCTV화면을 근거로 별다른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슴에 나온 타액반응과 브래지어 안쪽에서 나온 타액반응인데요.. 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가 누워있을때.. 가까이서 계속 대화를 해서 침이 튄게 아닐까? 하고 진술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만약에 그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했다면 우선 브라자에서 지문반응이 먼저 나오는게 당연한게 아닐련지요?
어차피 의류에는 DNA가 오래 남고 채취도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브라자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가슴을 입으로 애무???
그렇게 진술은 했는데 정말 소량의 침으로 브라자 안쪽에 타액반응이 나올수 있나 하는겁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성범죄에대한수사시 피의자의진술보다는 약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피해자몸에서 피의자의DNA가 나온타액이
발견된이상 피의자의진술은 그저 변명으로 치부하기일쑤죠.
대충글의내용으로 봐서 사건이 파악되는듯하는데..
연인관계였다면 그전에도 관계가 있었다는증거를
성매매였다면 그내용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는게 더빠를듯 합니다
원나잇 상대였다면 증명할 증거가 없겠죠?
이런경우는 초등수사 경찰의조서가 본인이
주장하는데로 작성해서 검찰수사및 향후재판에
영향을 끼쳐야되는데 변호사 도움없이는
현 우리나라 수사단계에서는 불가능하죠..
어리석게 이리저리 다니며 증거없이 본인의
무죄주장하는보다는 후딱가서 변호사선임해서
도움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의 이런경우도 있었음
연인관계에서 동거중 생활비로 싸움...
여자가 확김에 강간으로 신고...
강간인정 남자 1심 징역3년
2심 항소기각 징역3년확정.
수구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