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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14:12
성매매 합법화 헌법소원이
2002년과
2016년 이렇게 2번으로 알고있는데
헌법소원이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는건가요
정확히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아닌 성매매 처벌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을 구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크게 합헌 내지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위헌으로 결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합헌으로 결정되면 그러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헌법소원을 통해 합헌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시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합헌으로 결정된 법률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마치 낙태죄처럼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매매 처벌법은 합헌 결정만 받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딥해져서 요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고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빨새꺄님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보통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빨새꺄님이 성매매로 처벌 받지 않게 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길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빨새꺄님이 성매매처벌법에 걸리는 것도 우스운 경우겠죠?
그러니 사실상은 당분간은 합헌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현재 성매매 처벌법에 단속되어 처벌받은 누군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판단에 나아갈 것입니다.
글재주가 없습니다. 어려운 분야인데 제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용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 아쉬울 따름입니다.
선생님도 즐달하십쇼
합법되면 몰래다니기 더 힘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