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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10:23
내가 직원끼리 모여있는장소에서 사장 뒷담화 까다가 사이안좋은 직원이 폰으로 녹취해서 사장에게 녹취파일 건네주면 사장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설마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부분은 처벌 안받아요
만에 하나 설마 입건이 된다 해도
작년 1월 1일부터 수사 경찰관이 송치, 불송치를 결정하니, 조사때 잘 하시면 불송치(불기소의견) 99%봅니다
고소해도 99% 입건도 안되고 된다해도 각하(불송치)로 보이네요
처벌을 받으려면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고 입건이 되야하는데
입건이 안될수도 있고
고소장이 접수되고 입건이 되어도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도 있어요
입건이되고 검찰로 송치가 된다해도 기소유해나 약식기소 벌금 30~80정도 나오는데 이건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에요
.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수치심 느끼게 하길래 그 X새끼가 나를 모욕할때 녹음까지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다고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데도
그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그 X새끼가 했던 말들을 증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소 못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이 아니라 남미였으면 퇴근길에 납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살해했을 겁니다. 업무 외적인 걸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새끼는 태어나서 처음 봤네요.
지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새끼가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드나....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