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키스방 |
건마(스파) |
오피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안마/출장/기타 |
건마(서울外) |
오피 |
핸플/립/페티쉬 |
||||||||||
건마(서울外) |
하드코어 |
키스방 |
키스방 |
안마/출장/기타 |
소프트룸 |
키스방 |
소프트룸 |
휴게텔 |
2023.04.04 07:59
여성의 용변 소리를 듣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청 앞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문 앞에서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A씨는 경찰조사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결코 작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와 판결 지리네여.
성추행이나 성폭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소리에 귀귀울이려한것 뿐인데. 징역형이 나오다니.....ㅋㅋㅋ
남자들이란.....ㅋㅋ
한적한 건물 화장실로 이쁜 아가씨가 들어가면 저도 그 소리가 궁금하긴 합니다.
비올듯한 날씨네여. 우중충합니다.
청소 당번 걸리면 청소 하는데 수업끝나고 급하게 오신 선생님들 소변소리 요란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