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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14:36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바람을 피우면 바람 핀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도 못하는군요.
법리적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그럼 아내는 상간녀에게 어떤 보상도 못받고 이혼만 하는 경우가 되네요.
물론 남편에게는 위자료는 받겠지만요.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 남편의 여자문제로 결혼생활 내내 마음고생을 해왔던 류지혜씨(가명·40·여).
최근 들어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출장을 핑계로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화가 난 지혜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고, 하루종일 남편을 미행하기에 이르렀다. 며칠이 지났을까.
지혜씨는 남편이 독서모임에서 만난 조은지씨(가명·30·여)와 1년째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지혜씨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으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격분한 지혜씨는 은지씨 회사에 찾아가 은지씨 동료들에게 은지씨가 불륜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후 지혜씨는 은지씨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패소 판결이었다.
오히려 지혜씨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왜 불륜의 피해자인 지혜씨가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일까.
은지씨가 지혜씨의 남편이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지혜씨의 남편이 은지씨에게 "나는 이혼남"이라고 말을 했고, 이를 믿은 은지씨가 지혜씨의
남편과 사귀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은지씨는 '상간자'가 아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된다.
은지씨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지혜씨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상간소송 합의금 자식있고 이혼도하고 파탄정도가 심해도 맥시멈이 2천인듯 .. 이혼안하면 1-1.5천에서 끝나는거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