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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7:54
판사가 미친넘인지 집행유예 때린 이유가 황당하네요.
법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면 집행유예네요.
12살 짜리랑 성관계를 했는데도...
A씨는 2021년 5월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12세 B양을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다.
이틀 뒤에도 같은 룸카페에서 한 차례 더 성관계했고, 두 달 후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양과 성관계하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A씨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인 B양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B양과 보호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무리 합의금을 많이 줬듯 미성년잔데. 세상에 이런일이감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