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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8:54
수입차가 완전히 개방 되기전인 2002년까지는 외제차를 신차로 뽑으면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시절에는 실사라고해서 세무소 직원들이 직접찾아와서 조사하고 세금을 때렸었죠)
그로인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외제차를 뽑을때는 바지 앞으로 명의를 해놓고(근저당 설정해놓고)
그렇게 2~3년 정도 타다가 (채무 대신 받았다 이렇게)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외제차 소유주들이 정상적 (카푸어) 으로 벌어서 구입한게 아닌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받아서 구입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미친듯이 부과되겠죠
좆 됐네요 (단 본인의 능력으로 몰고 다니는 카푸어는 해당사항 0% 니까)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부모로부터 이자없이 빌릴수 있는 돈은 1억 1천 만원입니다 (차용증은 꼭 써야하고요)
부모에게 증여세없이 송급받을수 있는 돈의 최고액은 5천만원인데 이게 그 전에(10년) 이체받은 돈이 단 한푼도 없어야 인정이 됩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아니더라도 이미 모든것이 전산화 되어있어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만하면 개인의 재산과 돈의흐름을 다 파악할 수있어요
근데 민사재판 할 때 변호사들이 수임료 받고나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아서 서류떼기 어려워지고 재판이 길어지고하는겁니다
5천만원 이하 민사는 승소해 봐야 남는것도 없고 변호사만 배부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