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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05:15
남편 몰래 아이 2명을 출산했다가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굴비 선물세트 가방에 넣어 남양주 소재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0월 또다시 아이를 낳아 자신이 사는 서울 노원구 소재 빌라 계단에 두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전화해 "지인이 아이를 맡기고 떠난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이 2020년 빌라 계단에 유기한 아이의 행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한 두 아이는 남편 B씨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첫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입양시키려 했고 둘째는 집 앞 계단에 두면 남편이나 친언니가 발견해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여?
남편몰래 어떻게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여?
입덧도 했을것이며 배도 상당히 불렀을텐데..
세상 참 요지경이네여.
상습범이네여 이 베트남 여성.
여기 결혼한년들 100퍼 베트남 남친 있고
떡친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