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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18:16
검찰이 기간제 교사로 재직 당시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17)군과 자신의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같은 해 6월2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A씨와 B군의 관계를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했다.
그래도 그 교사가 이쁘긴 헀나 보네여.
그 여성과 남편의 생활도 쫑났겠져.
고등학교 시절 교생들 보며 많은 상상들 헀지여. 저때도.
교생이나 기간제 교사나 도찐개찐이겠지여.ㅋㅋ
남편이 웬만하면 못 헤어졌을듯. 걸레가 웬만하면 떡감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