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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00:18
축구 국가대표팀 공격수 황의조(31)의 사생활 관련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나온다.
불법 촬영물의 경우 유포, 소지한 사람뿐 아니라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황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황씨는 상대와 애인 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갖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을 가스 라이팅했다"고 썼다.
이어 "여성들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인지 몰카(불법촬영)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말로만 듣던 '황금폰'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범죄 아니냐"고 주장했다.
A씨는 게시글과 함께 성관계 영상을 모자이크 없이 SNS에 올렸다.
이해안가내여.
유포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니 뭔 개소린지.
그럼 좋다고 찍은사람은 괜찮다는건가여?
연인사이고 동의했다하더라도 관리를 못한 저마 잘못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