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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5:21
어제 아침 일간지 보도된 기사인데 비뇨기과의사로서 이 기사를 볼때 앞뒤 문맥이 이해가 잘 안가서
재구성 해 보면 다음과 같을듯 합니다
기사내용은
"21년 12월 성병진단을 받았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2년 4월 8일에 요도염 추적관찰을 안내 받았다
이후 조씨는 다른 성병진단을 받았으나 4월 22일과 23일에 성관계후 여성에게 성병을 전염시켜 상해를 입혔다" 라는게 요지 인데
병명은 나오지 않았네요
아마 기사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재구성해 보자면
"22년 4월 8일에 비뇨기과 진찰을 받았는데 아마도 음부포진으로 추정되는 성병진단을 받았고 성접촉을 피하라는 의사의 권고에 반하여
4월 22일과 23일 성관계로 인해 여성도 음부포진을 앓게 되었다 그리고 가해자인 조씨는 21년 12월에도 성병인 요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21년 12월에 요도염에 걸렸으면 당연히 당시에 치료를 했을것이고 보통 이주정도이면 완치가 되는 질환인데
4개월이나 지난 4월 8일에 왜 요도염 추적관찰을 안내받았을까요?
4월 8일 내원한 이유는 요도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기에 새로운 병변이 생겨서 내원한 것이고
재발가능성이 높고 완치가 되지 않으므로 부합되는 병은 음부포진이며 이병이 있으니 성관계를 피하고 이병에 대해서 약물등을 투여하고
추적관찰을 해보자고 했을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본인이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성병감염자임을 인지하고도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하게 되서
전염을 시켜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성병이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완치될 때까지 성접촉을 피해야 하겠지만 도덕적 관점이 아닌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년이 그동안 하나의 좆에만 박혔다는 보장도 없는데
판결 참 좆같긴 하네...
이미 걸린 상태에서 저 타이밍에 증상 발현된걸 수도 있고...
에이... 정말 요즘 미쳐가는 것 같어...
여자 & 성만 들어가면 증거제일주의고 뭐고 다 필요없음
유일하게 증거 없어도 죄를 물을 수 있는게
요즘 여성에 대한 성에 관련된 것들임...
대한민국이 뭔... 증거제일주의의 법치국가라는건지 ㅋㅋ
얼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