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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08:26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 할 거 같습니다.
술 먹고 취해서 원나잇했는데,
깨어보니 여자가 맘에 안 들거나,
혹은 맘에 들어도 이미 여친이 있어서
만남을 그만한다고 하면
어제까지 아주 좋아라 했던 처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강간했다고 신고해서 남자 강간죄로 처벌 받고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접견 후에는 반드시
카톡이나 문자로 어제 있었던 일 증거로 남기거나
통화 녹음으로 서로가 자원했음을 증거로 남기거나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원나잇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인 거 같습니다.
<한국경제 신문>
성관계를 가진 직장 상사가 만남을 거부하자 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30대인 A씨는 2020년 1월 직장 상사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 후 B씨가 연락을 피하자 강간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지인들에게 B씨와의 성관계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업무상 지위와 무관하게 B씨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른 것이 분명하다"
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