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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16:55
안녕하세요.
12월 1일부로 모기업 프리랜서직원으로 일합니다.
급여는 580만원인데 3.3세금 땐다고 하네요.
제가 잘몰라서 그런데 일반직장인이면 4대보험처리가 되고 연말에 연말정산처리도 자동으로 되서 카드사용료까지 정확하게 측정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프리랜서는 3.3세금만 지불하면 5월달 종합소득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만약 월 3.3세금떼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된다면 카드값 사용 혜택은 못받는건가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580만원은 매출이 되고 사용하신 경비(신용카드 등)는 비용처리 됩니다.
지출을 가급적 카드로 하시고 5월에 인근 세무사 사무실 찾아서 신고 맡기시면 됩니다.
3.3% 세금 뗀것은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빼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