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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0:51
현행법에선 꽐라된 상태에서 섹스는 준강간이 됩니다.
여기서 준강간의 판단 근거는 바로 심신미약/항거불능. 꽐라가 되면 제정신이 아니어서 (심신미약) 섹스시도가 와도 거부할 수가 없죠. (항거불능)
그래서 초면이든 아는 사이든 같이 술먹고 만취된 상태에서 누구든 섹스하고 나서 상대가 기억 못하고 고소하면 준강간으로 처벌받네요.
예전에 유흥거리에서 꽐라녀들 먹으려고 노리고 어쩌다 먹고 좋아하는 시대는 간 것 같네요.
이 멍청한 새끼는 상대좀 해줬더니 거이 오르네? 개소리는 니가 하지 멍청한 놈아, 강간에서 중요한 건 거부의사 표신데
꽐라가 됐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나온 게 준강간.
이새끼는 기소유예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야이 새끼야 기소유예는 죄를 지은 것과 똑 같은 거. 5년 후에 기록 없어진다고 알지?
근데 멍청한 놈아 양아치들 많은 경찰기록이 그렇게 칼같이 5년 되면 싹 청소해줄 거 같냐? ㅋ
내가 죄도 안지었는데 기소유예 받았으면 좆같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 ㅋ
하여튼 저능아들은 상대해주면 안돼 ㅋ
정말 살기가 퍽퍽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