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탑 제휴업소】 | ||||||||||||||||||
건마(서울外) |
키스방 |
건마(스파) |
건마(서울外) |
핸플/립/페티쉬 |
하드코어 |
키스방 |
휴게텔 |
핸플/립/페티쉬 |
||||||||||
건마(서울) |
건마(서울外) |
건마(스파) |
건마(스파) |
오피 |
오피 |
오피 |
건마(서울) |
안마/출장/기타 |
2024.02.16 13:58
일단 기소유예에 대해서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의거해서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피의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이에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수사기로표에만 남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기록회보서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국가기관에서의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될 수 있음)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소유예가 되어서 수사기록에 남아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개정 2023. 7. 6.>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1. 3. 16., 2023. 7. 6.>
1. 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간 보존하고,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나 제1항제3호ㆍ제4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
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2. 제1항제2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3. 제1항제2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4. 제1항제3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제5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23. 7. 6.>
⑤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7. 6.>
이 내용에서 중요한건 보통 성범죄로 검찰청에 다녀와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5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용어로서 삭제한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으로 전산에서도 본인이 수사받았던 사실조차도 삭제되어 향후 어떠한 기록에서도 조회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수사정보가 남아있다면 경찰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근거조항에 법률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은 해당 공무원은 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경력회보서까지는 결혼할 사람에게 요청하지는 않을 거고 요청하면 뭐 걸릴 부분이 없다면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니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단, 관공서에서 공무원 임용에 관련해서는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조회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내용이 아래의 여러 글에 퍼진 많은 내용이 정리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단속에 처음 걸리면 기소유예인지에 관하여
일단 기소유예라는 것이 검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누구는 기소유예인데 누구는 기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기소후에 처벌의 근거가 미약하거나 공소유지의 필요성을 요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합니다.
(즉, 검사가 생각했을 때에 유죄인데 법정에 가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을 때에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내립니다)
단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주관적인 판단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단속이 되었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2. 국립대 간호사의 경우
국립대학교에서도 어느 신분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립대학교도 신분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흔히 말하는 일반 교직원)이 있고 사서직, 전산직과 같은 특수직렬이 있을 수 있고요.
보통 근로계약서나 소속기관의 취업규칙을 보면 벌칙규정에 ㅇㅇ법에 의거하여.. 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준공무원(흔히 말하는 특정직/별정직)이 있고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등)가 있습니다.
질문에만 따르면 공무원과 준공무원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서 국가공무원법에만 의거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애초에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임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동법 제73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에 대해서 대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흔히 말해서 직위를 주지 않고 대기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78조(징계 사유)에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에 해당되므로 해당사항이 발생이 되면 징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그에 준하는 신분의 자가 수사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최소한 자신이 속한 기관의 부서장에게는 면담 혹은 보고를 하시는게 좋겠네요.
현재
감사합니다